디딤돌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바로 경매로 넘어가는지”입니다.

핵심부터 말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즉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디딤돌대출에 대해 원리금 수납 중단,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경매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바로 경매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법원이 중지·금지명령을 내리면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거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진행하는 행위가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 즉시 주택 경매로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중지·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디딤돌대출 상환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지·금지명령이 내려진 경우 법률상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자동이체 등을 통한 원리금 수납도 중단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디딤돌대출만큼은 계속 정상적으로 갚겠다”고 생각하더라도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상환이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기한의 이익 상실’

더 중요한 시점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입니다.

HF 안내에 따르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디딤돌대출에 대해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가 적용됩니다.

기한의 이익이란 쉽게 말해 대출금을 20년, 30년 등 약정기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잃게 되면 장기간 분할상환하는 기존 대출 상태가 깨지게 됩니다.

HF 안내 기준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는 남아 있는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바로 집이 경매될까?

개시결정이 내려졌다고 바로 담보주택 경매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중지 또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단순화하면

개인회생 신청

중지·금지명령 시 원리금 수납 제한

개인회생 개시결정

디딤돌대출 기한의 이익 상실

인가 전까지 담보권 실행 경매 제한

변제계획 인가결정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진 경우 법률에 따른 경매가 진행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디딤돌대출만 계속 별도로 갚으면 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는 집에 설정된 담보권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용대출과 개인회생에서의 처리 방식이 같지 않습니다.

원금상환유예를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는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활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HF의 디딤돌대출 원금상환유예 안내에서는 개인회생 절차, 개인파산 또는 면책 신청자의 계좌는 원금상환유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집을 꼭 유지하고 싶다면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것

개인회생을 검토하면서 현재 주택을 유지하고 싶다면 신청 전에 최소한 아래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디딤돌대출 잔액
  • 주택의 현재 시세
  • 근저당권 및 다른 선·후순위 채권
  • 개인회생 인가 이후 예상되는 담보권 처리
  • 경매 시 예상 배당금과 남는 채무
  • 다른 채무조정 방법의 적용 가능 여부

같은 디딤돌대출이라도 담보 상태와 채무관계에 따라 실제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개인회생 신청 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개인회생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회생 신청하면 바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신청 자체만으로 즉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지·금지명령과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는 일정 기간 담보권 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2. 디딤돌대출만 계속 납부하면 집을 유지할 수 있나요?

단순히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HF는 중지·금지명령 시 원리금 수납이 제한되고, 개시결정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가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Q3. 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집을 유지할 수 있나요?

HF 공식 안내는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법률에 따른 경매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개인회생 중 원금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나요?

HF 안내상 개인회생, 개인파산 또는 면책 신청자의 계좌는 디딤돌대출 원금상환유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디딤돌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집이 즉시 경매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과 연체이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에는 담보주택 경매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 전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개인회생 전문가에게 담보주택 처리 방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문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관련 법령의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처리 결과는 개인별 채무관계, 담보설정, 법원 결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HF) 디딤돌대출 FAQ 및 원금상환유예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