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때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자는 됐으니 나중에 원금만 갚아라”라고 말씀하시지만,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증여세가 걱정됩니다.

검색하면 “2억원 정도는 무이자로 빌려도 괜찮다”는 설명도 보입니다. 그렇다면 차용증 한 장만 써두면 문제가 없을까요?

부모님께 무이자로 돈을 빌렸다고 곧바로 원금 전체가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갚아야 하는 돈인지와 이자를 내지 않아 얻은 이익이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1. 원금과 이자 이익은 따로 판단합니다

부모님께 받은 돈은 다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원금 실제로 빌린 돈인지,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돈인지
이자 이익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로 빌려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

예를 들어 부모님께 2억원을 빌리고 약속대로 갚는다면 실제 대여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용증만 작성하고 사실상 돌려줄 의사나 상환 계획이 없다면 원금 자체가 증여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공개 심사사례에서도 계좌이체와 실제 상환 내역 등을 검토해 부모에게 받은 주택 취득자금 일부를 차입금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돈의 흐름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2. 무이자로 빌린 돈의 증여 이익 계산법

2026년 10월 기준, 개인 간 금전 대여의 증여 이익 계산에 사용하는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무이자로 빌렸다면 대출금액에 이 이자율을 곱해 이익을 계산합니다. 이자를 실제로 지급했다면 해당 금액을 차감합니다.

무이자 대여 이익
빌린 금액 × 연 4.6%

저리 대여 이익
빌린 금액 × 연 4.6% − 실제 지급한 이자

이렇게 계산한 이익이 1,000만원 미만이면 해당 금전 대여 이익의 증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00만원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는 원금 변동 없이 1년 동안 무이자로 빌렸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빌린 금액 연간 이자 이익 1,000만원 미만
1억원 460만원 해당
2억원 920만원 해당
2억2,000만원 1,012만원 해당하지 않음
3억원 1,380만원 해당하지 않음

표의 금액은 납부할 증여세가 아니라 이자 상당의 이익입니다. 실제 세금은 적용 규정에 따라 별도로 계산합니다.

3. “약 2억1,700만원까지 괜찮다”는 말의 의미

1,000만원을 4.6%로 나누면 약 2억1,739만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약 2억1,700만원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1년간 원금이 그대로라는 가정 아래 이자 이익을 계산한 경계값입니다. 부모님께 그만큼 받아도 원금 증여 문제가 없다는 보장이나 증여세 공제 한도가 아닙니다.

또한 이자 이익이 1,000만원 이상이면 초과분만 계산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해당 이익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빌린 경우에도 처음 한 번만 확인하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4. 가족 간 차용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실제 대여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당사자: 돈을 빌려주는 부모님과 빌리는 자녀의 인적 사항
  • 대여 금액과 날짜: 실제 송금 내역과 일치하도록 작성
  • 이자 조건: 무이자라면 무이자임을 명시
  • 상환기한과 방법: 만기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일정
  • 송금 계좌: 대여금과 상환금을 주고받을 계좌
  • 작성일과 서명: 당사자 간 합의 사실을 기록

“형편이 되면 갚는다”처럼 모호하게 적기보다 언제, 어떤 자금으로 갚을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은 실제 돈을 빌리는 시점에 작성하고, 이후 약속이 바뀌면 변경 내용도 기록해두세요.

5. 차용증보다 중요한 상환 기록

차용증에 적은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자료를 함께 보관하면 대여 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① 대여금 송금 내역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돈이 이동한 기록을 남깁니다.

② 원금 상환 내역

약정한 일정에 따라 갚고, 이체 메모에 ‘차용금 원금 상환’ 등을 적어 구분합니다.

③ 상환 재원 자료

급여, 보유 예금, 자산 매각대금 등 돈을 갚을 수 있는 근거를 정리합니다.

④ 변경 약정 기록

상환기한을 연장했다면 변경 이유와 새로운 일정을 남깁니다.

이체 메모나 소액 상환 몇 번만으로 대여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금액과 상환 계획, 실제 이행 내역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께 2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증여세가 없나요?

1년간 원금이 그대로라면 이자 이익은 920만원으로, 1,000만원 미만 기준에 해당합니다. 다만 원금이 실제 대여금인지에 대한 판단은 별개입니다. 차용 계약과 상환 근거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2. 반드시 연 4.6%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나요?

4.6%는 증여 이익을 계산하는 세법상 기준입니다. 모든 가족 간 대여 계약에 반드시 그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약정 이자와 실제 지급액에 따라 증여 이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차용증을 공증받으면 증여로 보지 않나요?

공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 내용뿐 아니라 실제 송금과 상환, 거래 경위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4. 매달 갚지 않고 만기에 한 번에 갚아도 되나요?

만기 일시상환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기에 갚을 재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약정한 기한에 실제로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 금액보다 먼저 확인할 것

부모님께 무이자로 돈을 빌릴 때는 실제 대여 관계와 이자 이익의 과세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에 금액만 적어두기보다 상환기한과 방법을 정하고, 송금·상환 기록을 남기세요. 집을 살 자금이라면 은행 대출 상환액과 부모님께 갚을 돈까지 함께 계산해야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자율과 과세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거래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