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일은 다가오는데 계약금이 부족해서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부모님이 계약금을 보내주시고 나중에 내가 갚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의 큰 금액 거래라면 단순히 나중에 갚겠다는 말만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먼저 핵심부터
✓ 부모님이 계약금을 보내줬다고 무조건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제 빌린 돈이라면 차용관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 차용증뿐 아니라 실제 원금·이자 상환 내역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계약금을 보내주면 무조건 증여일까?

부모님이 자녀의 아파트 계약금으로 돈을 보내줬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무조건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그냥 주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반환할 의무가 있는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이라면 금전대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국세청 심사사례에서도 직계존비속 사이의 거래라도 실제 금전을 빌렸고 이후 이를 상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갚기로 했다”는 말 자체보다 실제로 돈을 빌린 거래였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지입니다.

차용증만 작성하면 증여가 아닐까?

부모님에게 돈을 받은 뒤 차용증 한 장만 작성하면 무조건 빌린 돈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은 차용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차용증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빌린 금액
📌 돈을 빌린 날짜
📌 상환 기간
📌 이자율
📌 원금과 이자의 상환 방법
📌 상환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차용증에 적은 내용대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매달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실제 부모님 계좌로 이자를 보내고, 원금을 나누어 갚기로 했다면 실제 상환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차용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금 5천만원을 부모님께 빌린다면?

예를 들어 6억원 아파트를 계약하면서 계약금 6천만원이 필요한데 현재 준비한 현금이 1천만원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아파트 가격 6억원
💰 필요한 계약금 6천만원
💵 현재 보유 현금 1천만원
부족한 계약금 = 5천만원

부모님이 이 5천만원을 보내주고 아무런 상환 조건 없이 자녀가 사용한다면 증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처음부터 5천만원을 빌리는 것으로 약정하고 상환기간과 조건을 정한 뒤 실제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면 단순히 돈을 받은 경우와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 돈을 받은 뒤 나중에 세금 문제가 걱정돼 형식만 갖추는 것보다, 처음 돈을 빌릴 때부터 조건을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이자로 빌려도 괜찮을까?

부모님과 자녀 사이니까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타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을 나중에 갚는다고 해서 이자와 관련된 증여세 문제까지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금액이 크거나 장기간 빌리는 경우라면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로 빌렸을 때의 세금 문제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매도인에게 바로 보내도 될까?

계약일에 부모님 계좌에서 아파트 매도인이나 분양사업자에게 계약금을 바로 송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자금의 출처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송금 경로만 바꾼다고 차용이나 증여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빌린 돈이라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는지, 어떤 조건으로 갚기로 했는지, 이후 실제로 어떻게 상환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갚으면 괜찮을까?

만기일에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실제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 원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년 동안 아무런 이자 지급이나 상환 움직임이 없고 만기가 지나도 갚지 않는다면 실제 차용인지 설명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 실제 상환 약속과 자금 흐름이 일치하는지입니다.

계약금만 마련하면 끝나는 것도 아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려 계약금을 마련했다면 이후 자금계획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청약 아파트라면 계약금 이후 중도금과 잔금이 이어집니다.

부모님에게 빌린 돈도 결국 갚아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계약금만 마련했다고 안심하기보다 향후 대출과 자기자금까지 함께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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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께 계약금 5천만원을 받고 1년 뒤 돌려드리면 증여가 아닌가요?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이고 상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금전대차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돌려줬다는 사실뿐 아니라 최초 거래의 성격과 차용조건, 실제 자금 흐름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차용증만 있으면 증여세 걱정은 안 해도 되나요?

차용증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차용증에 정한 조건과 실제 이자·원금 상환 내역이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Q3. 부모님에게 무이자로 빌려도 되나요?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빌려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액과 기간이 크다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부모님이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직접 보내도 되나요?

직접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 또는 차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돈의 성격과 상환 의무, 이후 상환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Q5. 계약 후에 차용증을 작성해도 되나요?

사후 작성만으로 실제 차용관계가 입증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처음 돈을 빌릴 때부터 대여 조건을 정하고 실제 거래도 그 조건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아파트 계약금을 보내주고 나중에 갚는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나 차용증만이 아니라 실제 차용조건과 원금·이자 상환 내역 등으로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거래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의 증여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은 금액, 이자율, 대여기간, 실제 상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