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되면서,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매입할 때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같은 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이라면 주택이든 오피스텔이든 모두 같은 규제를 받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대책에서 새롭게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든 부동산에 일괄 적용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핵심부터 보면
이번 지정에서는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이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 FAQ에 따르면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은 아파트와 아파트를 1동 이상 포함하고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으로 한정됩니다. 일반업무시설에 포함되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 등 비주택은 이번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오피스텔은 제외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10.15 대책으로 새롭게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만 놓고 보면 오피스텔 매입 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지만, 건축법상 일반업무시설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 역시 이번에 지정된 주택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립·다세대주택은 모두 해당될까?

연립·다세대주택이라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이번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지정 기준 아파트를 1동 이상 포함하고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빌라나 다세대주택을 매수할 예정이라면 단순히 “다세대주택이니까 허가 대상”이라고 판단하기보다, 해당 부동산이 실제 공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10.15 대책에서 오피스텔과 상가가 제외됐다고 해서 전국 모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오피스텔·상가가 항상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기존에 지정돼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별개로 적용되며, 기존 허가구역은 지정 당시의 대상과 요건에 따라 계속 적용됩니다.

매수 전 체크
오피스텔이나 상가가 이번 대책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해당 주소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돼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왜 확인해야 할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지역에서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유상으로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단순히 “규제지역인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동산 유형이 실제 허가 대상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부동산 유형 이번 10.15 지정 적용 여부
아파트 적용 대상
아파트를 포함한 일부 연립·다세대주택 적용 대상
오피스텔 이번 지정에서는 제외
상가 등 비주택 이번 지정에서는 제외

따라서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매입한다고 해서 이번 10.15 대책만으로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중복되는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10.15 대책 이후 오피스텔을 사려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파트 등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이번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2. 상가를 매입할 때도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하지 않나요?

이번 10.15 대책으로 지정된 주택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상가 등 비주택은 제외됩니다. 다만 기존 허가구역이 별도로 지정돼 있다면 해당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빌라나 다세대주택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인가요?

이번 지정에서는 아파트를 1동 이상 포함한 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관보 공고와 해당 주소의 지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오피스텔이면 어느 지역이든 토지거래허가가 필요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 당시 대상과 요건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매수하려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주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