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등기된 근저당권과 가압류, 어느 쪽이 먼저일까요?

등기부를 보니 근저당권과 가압류의 접수일이 같습니다. 같은 날 등기됐다면 둘의 순위도 같을까요? 아니면 등기부 위쪽에 적힌 권리가 먼저일까요?

날짜가 같다고 같은 순위는 아닙니다. 등기부에서는 권리가 기록된 구분과 순위번호, 접수번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 순서를 알았다고 경매에서 돈을 받는 순서까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 계약 전 알아두면 좋은 등기부 순위 확인법을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기부 순위 확인의 기본

같은 구의 등기끼리는 순위번호, 갑구와 을구처럼 다른 구의 등기끼리는 접수일과 접수번호를 확인합니다. 말소·순위변경·부기등기도 함께 살펴보세요.

등기부 순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볼까?

「부동산등기법」 제4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같은 부동산에 등기한 권리의 순위를 등기한 순서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비교 대상 기본 확인 기준
같은 구에 기록된 등기끼리 순위번호
갑구와 을구처럼 다른 구의 등기끼리 접수일과 접수번호
부기등기 연결된 주등기의 순위와 부기 내용

예를 들어 을구의 근저당권끼리는 순위번호를 살펴봅니다. 갑구의 가압류와 을구의 근저당권을 비교할 때는 각 구의 순위번호를 직접 비교하면 안 됩니다.

등기부 구조가 낯설다면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서 갑구와 을구의 차이부터 확인해보세요.

같은 을구에 근저당권이 두 개 있다면?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두 등기의 접수일은 모두 2026년 10월 23일이라고 가정합니다.

구분 순위번호 접수번호
A은행 근저당권 3 제12000호
B은행 근저당권 4 제12001호

두 근저당권이 모두 유효하고 별도의 순위변경 등이 없다면, 같은 을구에서 순위번호가 앞선 A은행의 근저당권이 선순위입니다.

접수일이 같아도 두 권리가 자동으로 같은 순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설정 기록뿐 아니라 이후 말소나 순위변경 등기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갑구 가압류와 을구 근저당권이 같은 날이라면?

갑구와 을구는 순위번호를 각각 매깁니다. 따라서 갑구 2번이 을구 5번보다 숫자가 작다는 이유로 먼저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래는 두 등기의 접수일이 모두 2026년 10월 23일인 가상 예시입니다.

구분 순위번호 접수번호
갑구 가압류 2 제15020호
을구 근저당권 5 제15010호

서로 다른 구의 등기이고 접수일이 같으므로 접수번호를 비교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제15010호인 근저당권이 가압류보다 먼저 접수된 것으로 읽습니다.

등기의 선후관계와 실제 배당은 구분하세요

가압류와 근저당권은 성격이 다릅니다. 접수 순서를 확인했다고 이 표만으로 실제 배당액까지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원인 날짜와 접수일을 혼동하지 마세요

등기부에는 날짜가 여러 개 나옵니다.

  •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매매나 설정계약 등 등기의 원인이 발생한 날짜
  • 접수일·접수번호: 등기신청이 접수된 날짜와 번호

예를 들어 설정계약은 10월 20일에 했지만 등기는 10월 23일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날짜가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등기보다 먼저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또한 접수번호는 숫자만 떼어 비교하지 말고 접수일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날짜의 번호를 단순 비교하는 방식은 피하세요.

‘3-1’처럼 붙은 번호는 어떻게 읽을까?

등기부에서 ‘3-1’처럼 표시된 번호는 3번 주등기에 연결된 부기등기일 수 있습니다. 기존 권리의 변경이나 이전 등이 이런 방식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조는 부기등기의 순위가 원칙적으로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끼리는 그 등기 순서에 따릅니다. 따라서 나중에 적힌 기록이라는 이유만으로 독립된 후순위 권리라고 보면 안 됩니다.

다만 모든 변경 내용의 효력을 번호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항목이 바뀌었는지, 이해관계인의 승낙 등 필요한 요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읽기: 등기부에 채권최고액이 바뀌었다면? 변경등기 읽는 법

등기 순서가 곧 돈 받는 순서일까?

등기 순서만으로 실제 배당순위를 모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법 자체도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 순서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처럼 별도의 보호 요건이 있는 권리나 조세채권 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압류나 압류는 등기됐다는 이유만으로 근저당권과 똑같은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의 권리 역시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에서 앞에 있으니 무조건 먼저 전액 받는다”거나 “을구가 깨끗하니 다른 권리도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계약 전에는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1. 같은 부동산인지 확인하기
    주소와 동·호수 등 대상 부동산이 맞는지 살펴봅니다.
  2. 현재 남아 있는 권리 구분하기
    과거 기록까지 보인다면 말소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3. 같은 구인지 다른 구인지 확인하기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일·접수번호를 기준으로 읽습니다.
  4. 변경·이전·부기등기 살펴보기
    최초 기록 이후 권리 내용이나 순위가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5. 권리의 성격과 계약 영향을 확인하기
    근저당,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을 숫자만으로 같은 권리처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잔금일에는 새로 열람한 등기부와 처리 중인 신청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르는 기록이 있다면 송금 전에 담당 법무사 등에게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같은 날 등기되면 모두 같은 순위인가요?

아닙니다. 같은 구의 등기는 순위번호를, 다른 구의 등기는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선후관계를 확인합니다. 순위변경 등 별도 기록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2. 갑구에 먼저 나오니까 을구보다 우선하나요?

아닙니다. 갑구가 을구보다 위에 표시되는 것은 등기부의 구성 때문입니다. 문서에서 보이는 위치가 권리의 우선순위를 뜻하지 않습니다.

Q3. 말소된 1번 근저당권도 선순위로 계산하나요?

말소된 권리를 현재 유효한 담보권처럼 계산하면 안 됩니다. 숫자만 보지 말고 말소등기와 현재 권리 상태를 함께 확인하세요.

Q4. 등기부 분석으로 배당순위까지 확정할 수 있나요?

이집되나 등기부 분석은 기재 내용과 용어를 이해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배당순위와 회수 금액은 임차인·세금·채권 내용 등 추가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날짜보다 구분과 번호를 함께 보세요

같은 날 등기된 권리를 확인할 때는 같은 구인지 먼저 구분하고, 순위번호 또는 접수일·접수번호를 살펴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말소·변경 기록과 권리의 성격까지 확인해야 계약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등기부 숫자는 선후관계를 읽는 출발점이며, 보증금이나 매매대금의 안전성을 단독으로 보장하는 기준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