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되나 · 계약 전 확인
등기부 분석
등기부 PDF에 인식된 내용을 표제부·갑구·을구별로 정리합니다. 날짜와 등기 목적 등 기록을 읽고, 궁금한 용어를 눌러 쉬운 해설을 확인해 보세요.
또는 파일을 여기에 끌어 놓으세요
PDF · 최대 5MB · 최대 5페이지
스캔 PDF도 읽을 수 있어요.
처리 후 서버의 임시파일을 삭제합니다.
인식한 항목을 요약하고 관련 해설을 제공합니다.
말소 여부·권리 순위·거래 안전 여부는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분석 결과,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내가 계약할 집이 맞는지, 누구의 집인지, 어떤 권리가 기록돼 있는지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요약에서 날짜나 금액이 이상하면 PDF 원문과 비교해 주세요.
1. 표제부 — 내가 계약할 집이 맞나요?
표제부는 집의 주소와 면적 등을 적어 놓은 부분입니다. 계약서와 등기부의 주소·동·호수가 같은지 먼저 확인하세요. 아파트 이름만 같다고 같은 집은 아닙니다.
전유부분은 각 세대가 따로 소유하는 부분입니다. 등기부의 전유부분 면적과 광고의 공급면적은 구분해서 보세요. 대지권은 해당 세대와 연결된 토지 권리입니다.
주의할 상황
동·호수가 다르거나 대지권 표시가 없고 이유를 모른다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지권 표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관련 토지 등기와 사유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계약서에 적을 주소와 동·호수가 이 등기부와 일치하나요?”
2. 갑구 — 누구의 집이고, 누가 계약하나요?
갑구는 소유권과 관련된 기록입니다. 소유권보존은 처음 소유권을 기록하는 등기이고, 소유권이전은 소유권이 넘어간 기록입니다. 이름·주소의 경정이나 변경은 소유권이전과 구분하세요.
처음 적힌 이름이나 마지막 줄만 보고 집주인을 정하지 마세요. 이전·지분·경정·말소 기록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공동소유라면 각 소유자의 지분과 계약 권한도 확인하세요.
주의할 상황
계약 상대가 소유자와 다르면 위임 권한과 서류를 확인하세요. 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신탁 기록이 있다면 현재 상태와 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현재 소유자는 누구이며, 이 사람의 계약 권한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3. 을구 — 담보나 다른 사람의 권리가 있나요?
을구에는 근저당권·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록됩니다. 권리 이름뿐 아니라 권리자, 금액, 접수일과 이후 변경·말소 기록을 같이 보세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담보하는 채권의 한도입니다. 지금 남은 대출 잔액과 같은 금액이 아니므로 잔액은 별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을 했다고 모든 보증금이 전세권으로 등기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할 상황
“잔금 받으면 대출을 갚겠다”는 말만으로 말소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등기를 언제 말소하고, 어떤 자료로 확인할지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권리는 남나요? 말소한다면 어느 기록을 어떤 절차로 처리하나요?”
4. 과거 기록과 현재 남은 기록을 구분하세요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부에는 예전 권리도 나옵니다. 순위번호와 “몇 번 등기 말소·변경” 문구를 연결해서 읽으세요. 소유권이전과 말소는 서로 다른 기록입니다.
PDF 인식은 취소선이나 문구를 놓칠 수 있습니다. 요약에 근저당권이 나왔다고 현재 남아 있다고 단정하거나, 나오지 않았다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원문의 말소선과 연결된 기록을 확인하세요.
5. 날짜와 금액만으로 안전을 판단하지 마세요
접수일은 계약일과 구분해야 합니다. 갑구의 1번과 을구의 1번 숫자만 비교해 권리 순서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전세 보증금 보호에는 점유·전입신고·확정일자 등 등기부 밖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을구가 비어 있어도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세금 체납, 실제 주택 상태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신탁 기록이 있다면 신탁원부와 계약 권한을 추가로 확인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보증금보다 앞설 수 있는 권리와 보증금은 무엇이며,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6. 계약 전과 잔금 지급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PDF를 받은 뒤 새로운 등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전과 잔금 지급 직전에 최신 등기와 접수·처리 중인 사항을 다시 확인하세요.
권리의 현재 상태나 처리 방법이 이해되지 않으면 해당 기록을 보여주고 공인중개사·법무사·변호사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아래 용어 해설과 매매·전세 확인 목록도 함께 읽어보세요.
궁금한 용어를 눌러보세요
전유부분
아파트 한 동 안에서 각 세대가 따로 소유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101동 501호의 실내처럼, 독립된 집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말해요.
조금 더 알아볼까요?
복도·계단·엘리베이터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부분과 구분해요. 등기부의 전유부분 면적을 아파트 광고의 공급면적과 같은 숫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계약할 동·호수가 맞는지, 전유부분 면적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대지권
아파트는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 토지도 필요해요. 대지권은 각 세대의 건물 소유권과 연결해 등기하는 토지에 관한 권리예요. 보통 토지 소유권 지분이지만 다른 종류의 권리일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알아볼까요?
아파트를 산다고 단지의 땅 전체를 혼자 소유하는 것은 아니에요. 각 세대에 연결된 토지 권리가 있어요. 대지권으로 등기된 권리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따로 처분하지 않아요.
대지권의 종류와 대상 토지, 비율을 확인하세요. 대지권 표시가 없다고 바로 문제가 있는 집으로 단정하지 말고 토지 등기와 미등기 사유를 추가 확인하세요.
대지권 비율
전체 토지 권리 중 해당 세대에 연결된 몫을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등기부에는 분수 형태로 적힐 수 있어요.
조금 더 알아볼까요?
대상 토지가 1,000㎡이고 소유권 대지권 비율이 1,000분의 20이라면,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계산상 20㎡예요. 땅의 특정 위치 20㎡를 혼자 쓰거나 소유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분모와 분자, 대상 토지 면적을 함께 확인하세요. 토지가 여러 필지라면 각 표시를 살펴야 해요. 비율만으로 집값이나 재개발 수익성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저당권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집을 담보로 잡아둔 권리예요.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팔릴 수 있고, 은행은 그 돈에서 자신의 권리 순서에 따라 돈을 돌려받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집주인이 2억 원을 빌렸는데 등기부에는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이라고 적힐 수 있어요. 이 금액은 이자 등을 고려한 담보 한도예요. 지금 남은 대출이 2억 4,000만 원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주의해야 할까요?
근저당권이 있다고 무조건 위험한 집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 보증금보다 앞서는 권리가 있고 집을 판 돈이 부족하면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다른 권리와 세금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매매라면 실제 대출 잔액과 잔금일 상환·말소 절차를 확인하세요. 전세라면 선순위 담보, 다른 보증금, 주택가치와 반환보증 조건을 함께 살펴보세요. 대출 상환과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별개의 절차예요.
전세권
전세금을 내고 집을 사용하면서, 전세금 반환에 관한 권리를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이에요.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전세계약과 같은 건가요?
아니에요. 전세계약서를 썼다고 전세권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아요.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야 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보호받는 주택 임대차와는 다른 제도예요.
어떤 경우에 주의해야 할까요?
내가 사거나 빌릴 집에 다른 사람의 전세권이 남아 있다면, 그 사람의 전세금과 집을 사용할 권리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반환과 말소까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세권자, 전세금, 설정 범위, 기간과 다른 권리의 순서를 확인하세요. 기존 전세권의 반환·말소 계획도 확인해야 해요. 내 전세권을 설정하더라도 모든 상황에서 전세금 전액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에요.
압류
갚아야 할 돈이나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집의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예요. 집주인이 집을 처분해 돈을 받아낼 기회를 없애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집주인이 갚아야 할 돈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집행 절차를 진행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아 세무 기관이 집을 압류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집을 경매나 공매로 팔아 돈을 회수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주의해야 할까요?
압류가 남아 있는 집을 샀다고 기존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아요. 집주인이 ‘잔금을 받으면 해결하겠다’고 말해도 실제로 해제와 말소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해요. 압류 기록만으로 현재 집행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누가 어떤 이유로 압류했는지, 집행이 진행 중인지, 해제에 필요한 조건과 말소 시점을 확인하세요. 해결됐다는 말만 믿지 말고 관련 자료와 최신 등기부를 확인해야 해요.
가압류
돈을 받을 권리에 대한 다툼이 끝나기 전에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예요.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게 재산을 지켜두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민수가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했어요. 소송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재산을 처분할까 걱정된다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이 요건을 살펴 결정하면 등기부에 기록돼요.
압류와 무엇이 다른가요?
가압류는 앞으로 돈을 받아낼 절차를 위해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보전조치예요. 가압류가 있다는 것만으로 집주인이 소송에서 이미 졌거나 채무가 최종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주의해야 할까요?
임시 조치라고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이후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가압류가 남은 상태에서 얻은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금액이 작거나 오래된 기록이라고 무시해서도 안 돼요.
채권자, 청구금액, 사건 진행 상황과 말소 여부를 확인하세요. 합의가 됐다는 설명과 등기부에서 가압류가 실제로 말소됐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해요.
가처분
권리에 대한 다툼이 끝날 때까지 현재 상태를 지키기 위한 임시 조치예요. 종류가 여러 가지이며, 등기부에서 보는 처분금지가처분은 집을 팔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민수가 ‘이 집의 소유권을 내게 넘겨줘야 한다’고 소송을 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소송 중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민수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가압류와 무엇이 다른가요?
가압류는 주로 돈을 받을 권리를 지키는 조치예요. 가처분은 소유권처럼 돈을 받는 것 이외의 권리 등을 지키기 위해 사용돼요. 이름이 비슷해도 목적과 효과가 달라요.
어떤 경우에 주의해야 할까요?
가처분이 남은 집은 소유권이나 계약 권한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집을 샀더라도 소송 결과에 따라 내 권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가처분만으로 누가 최종적으로 이겼는지는 알 수 없어요.
가처분의 종류, 제한하는 행동, 누가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지 확인하세요. 모든 가처분의 효과가 같지는 않으므로 사건 자료와 함께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좋아요.
가등기
나중에 정식 등기를 할 때의 순서를 미리 확보하는 등기예요. 여기서 정식 등기는 ‘본등기’라고 불러요. 가등기 자체가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민수가 집의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했지만 아직 본등기를 할 조건이나 서류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해볼게요. 민수는 장래 본등기의 순위를 지키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주의해야 할까요?
단순한 예약 표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중에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뒤에 생긴 등기의 효력이나 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가등기가 있는 집을 샀다고 먼저 있던 권리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아요.
가등기는 모두 같은 건가요?
아니에요. 소유권을 넘겨받을 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가등기도 있고,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도 있어요. 종류와 원인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요.
가등기권자가 누구인지, 왜 가등기했는지, 말소에 필요한 동의와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등기부만으로 원인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으면 관련 계약도 검토해야 해요.
신탁등기
집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 관리하거나 처분하도록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맡기고, 그 명의로 등기한 상태예요.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집을 가진 사람이 신탁회사에 집을 맡겼다고 해볼게요. 등기부에는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 기록될 수 있어요. 이때 원래 집을 가진 사람이 찾아와 ‘내 집이니까 나와 계약하면 된다’고 말하더라도, 실제 계약 권한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어떤 경우에 주의해야 할까요?
신탁 내용에 따라 집을 팔거나 빌려줄 수 있는 사람, 필요한 동의와 조건이 달라요. 권한 없는 사람과 계약하거나 잘못된 상대에게 보증금을 보내면 계약과 돈을 돌려받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신탁원부는 무엇인가요?
신탁의 목적과 관리·처분 방법 등 신탁 내용을 기록한 자료예요. 등기부에 ‘신탁’이라고 적힌 것만으로는 계약 권한과 조건을 충분히 알기 어려워서 신탁원부와 관련 약정까지 확인해야 해요.
위탁자와 수탁자가 누구인지, 계약 상대방에게 매매·임대 권한이 있는지,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보증금이나 매매대금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도 자료로 확인해야 해요.
임차권등기
세입자가 집을 빌려 사용하는 권리를 등기부에 기록한 것이에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민수의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민수는 다른 집으로 이사해야 해요.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가 완료되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이사 후에도 보증금 보호에 필요한 권리를 유지하거나 취득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한 것과 실제 등기가 완료된 것은 달라요.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하려면 등기 완료 여부와 자신의 권리 보호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새로 들어가는 사람은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기존 세입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남아 있다면 보증금 반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 등기 이후 새로 들어가는 세입자는 소액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받는 ‘최우선변제’ 보호가 제한될 수 있어요. 기존 등기를 가볍게 보면 안 돼요.
등기 원인이 무엇인지, 기존 보증금이 실제 반환됐는지, 등기가 말소됐는지 확인하세요. 새 계약에서는 자신의 권리 순서와 보증금 보호, 반환보증 가입 조건도 확인해야 해요. 임차권등기와 전세권은 같은 제도가 아니에요.
내 계약에 맞는 확인 목록
- 주소·동·호수와 계약 대상이 같은지 확인하기
- 현재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 확인하기
- 대리 계약이라면 위임 권한과 서류 확인하기
- 남아 있는 담보·압류·가등기 등의 처리 조건 확인하기
- 대출 상환과 말소, 소유권 이전을 잔금 절차에 어떻게 연결할지 확인하기
- 기존 임차인, 보증금 승계와 주택 인도 조건 확인하기
- 잔금 지급 직전 최신 등기와 접수·처리 중인 사항 확인하기
- 주소·동·호수와 임대인·계약 권한 확인하기
- 선순위 담보와 다른 권리, 기존 보증금 등 확인하기
- 주택가치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여러 자료로 검토하기
- 신탁등기가 있다면 신탁원부와 임대 권한 확인하기
- 전입·점유·확정일자 등 보증금 보호 요건과 시점 확인하기
-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조건 별도 확인하기
- 잔금 지급 전 최신 등기와 계약 이후 권리 변동 확인하기
채권최고액과 보증금의 합계만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권리의 순위, 주택가치, 다른 임차인, 세금과 계약 권한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권리가 있다면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법무사·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