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하면 나라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돌려준다.”
이 소식에 안도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라면 누구나 보증금의 3분의 1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받는다고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법에서 정한 지원 대상인지, 기존에 얼마나 회복했는지, 신청할 시점이 됐는지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은 2026년 10월 7일 기준으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11월 13일 시행 예정인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보장 조건을 정리합니다.
먼저 기억할 핵심
보증금의 3분의 1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존 회복액을 포함해 최소보장금에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1.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란?
최소보장제는 피해자가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 1억 5,000만원인 경우
최소보장금: 5,000만원
기존 회복액: 3,000만원
추가 최소지원금: 2,000만원
다른 산정 대상 회복액이 없다고 가정한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개별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보증금의 3분의 1 추가 지급’이 아니라 ‘기존 회복액을 포함해 3분의 1 수준까지 보완’하는 구조입니다.
2. 피해자라도 지원받지 못할 수 있는 이유
법에서 정한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정법 제25조의9는 전세사기피해자와 제2조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임차인을 ‘최소보장피해자’로 정합니다. 해당 규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사기 피해를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결정문에 따른 본인의 결정 유형과 적용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회복액이 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최소보장제는 부족분을 지원합니다. 이미 산정 대상 회복액이 최소보장금 이상이라면 추가 최소지원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통장으로 받은 배당금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임대인에게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과 법에서 정한 임대료 지원액 등도 반영됩니다. 다른 지원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차감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식 산정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신청 가능한 단계가 아닌 경우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주택 처분이나 경매차익 산정이 끝나지 않았다면 최소지원금 신청 시점이 아직 아닐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이 아직 아니라는 것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뜻과 다릅니다. 대상 여부와 신청 시점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3.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은 어떻게 다를까?
최소지원금: 회복액 확인 후 부족분 지원
대상: 법정 요건을 충족한 최소보장피해자
신청 시점: LH 매입을 요청한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 완료 후, 그 외에는 피해주택 처분 완료 후입니다.
선지급금: 먼저 지급하고 추후 정산
대상: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를 포함한 법정 선지급 대상
신청 시점: LH 매입 또는 피해주택 처분이 완료되기 전입니다.
선지급금은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피해자가 원하는 시점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존 변제금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반영합니다.
4.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신청 준비는 다음 세 가지로 나누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대상 확인: 피해자 결정문과 본인의 결정 유형
- 보증금 확인: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관련 자료
- 회복액 확인: 배당·변제·지원받은 금액의 증빙
공식 발표에서 안내한 서류에는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보증금 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 실제 제출 목록은 본인의 신청 유형에 맞춰 LH 안내를 확인하세요.
등기부 서류가 낯설다면?
표제부·갑구·을구에서 확인할 내용은 등기부등본 보는 법, 집 계약 전에 어디부터 확인할까?에서 살펴보세요.
5. 먼저 받은 돈도 나중에 반납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이후 추가로 회수한 금액 등을 고려해 정산합니다. 최소지원금도 지급 후 반납 사유가 발생하면 신고·반납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받은 뒤에도 배당금이나 임대인의 추가 변제 등 회복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납 여부와 금액은 공식 정산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미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는데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기존 결정자도 자신의 결정 유형과 지급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법은 시행 전에 결정된 최소보장피해자에게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2. 보증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했다면 무조건 3분의 1을 받나요?
회수액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정 대상과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산정에 반영되는 지원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Q3. 보증금 전액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이번 최소보장제는 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부족분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Q4. 신청하면 90일 안에 입금되나요?
공식 안내의 90일은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통지하는 기간입니다. 최대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90일 이내 입금 보장’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Q5. 지원금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정 내역과 빠진 증빙이 있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피해자 결정문·회복액·신청 시점부터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피해 회복을 돕는 제도지만, 피해자 모두에게 동일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법정 대상 확인 → 기존 회복액 확인 → 신청 시점 확인
시행 전에는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시행 시점의 LH 신청 안내를 통해 본인에게 적용되는 조건과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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