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을 앞둔 대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한 번쯤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실제로 재건축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조합원이 새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두 채를 공급받는 이른바 ‘1+1 분양’이 가능합니다.
종전자산 평가액과 기존 주택 면적,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공급 가능한 소형주택 물량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두 번째로 받는 주택에는 전용면적과 전매 제한도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나 재건축 매수를 검토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재건축 1+1 분양이란?
재건축에서 일반적인 조합원은 기존 주택을 제공하고 새 아파트 1채를 분양받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소유한 토지·건축물의 가격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1+1 재건축의 핵심 조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종전자산의 가격과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입니다.
법에서는 2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 범위를 종전 토지·건축물 가격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종전 토지·건축물의 평가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공급면적이나 평형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두 주택 가운데 한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 40평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1+1 대상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종전자산평가액이 중요한 이유
재건축에서 현재 아파트의 시세와 종전자산평가액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대상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와 가격 등이 포함됩니다.
결국 1+1 가능성을 판단할 때도 인터넷 부동산 시세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에서 산정되는 종전자산의 평가와 관리처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20억원에 거래되는 아파트라고 해서 단순히 “10억원짜리 신축 두 채를 받을 수 있겠다”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분양 가능 여부와 평형 배정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과 조합의 구체적인 분양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바로 팔 수 있을까?
여기서 1+1 재건축의 중요한 제한이 하나 있습니다.
매매뿐 아니라 증여 등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행위도 제한되며 상속은 예외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두 채를 받아서 작은 집은 바로 팔자”라는 계획을 세웠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1+1 분양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받을 수 있는 주택 수뿐 아니라 향후 처분 시점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 입주권도 두 개인가?
이 문제는 1+1 분양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기존 주택을 두 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새 아파트 두 채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도시정비법에는 일정한 경우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있지만 지역과 사업 조건 등에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분이나 건축물을 인위적으로 분할해 분양받을 권리를 늘리는 것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1+1 재건축을 볼 때 꼭 확인할 것
1+1 가능성을 알아볼 때는 기존 아파트의 평수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특히 같은 면적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도 사업장의 분양가와 종전자산 평가, 평형 구성 등에 따라 실제 선택 가능한 조합원 분양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재건축 아파트가 몇 평 이상이면 1+1을 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기존 아파트의 공급면적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법상 종전자산 가격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1+1로 전용 84㎡ 아파트 두 채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1+1 규정에서는 어렵습니다. 2주택 중 한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여야 합니다.
Q3. 작은 아파트는 입주 후 바로 팔 수 있나요?
아닙니다. 1+1으로 공급받은 전용 60㎡ 이하 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전매 제한이 적용됩니다.
Q4. 기존 아파트 시세가 높으면 1+1이 가능한가요?
시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비사업에서 산정되는 종전자산 가격과 조합원 분양계획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5. 1+1을 신청하면 무조건 두 채를 받을 수 있나요?
법에서 2주택 공급이 가능한 틀을 두고 있더라도 실제 사업에서는 관리처분계획과 공급 물량 등 구체적인 사업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종전자산 가격 또는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두 채 중 한 채는 전용 60㎡ 이하여야 합니다.
④ 해당 소형주택에는 3년 전매 제한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건축 투자나 매수를 검토하고 있다면 “이 아파트는 1+1이 된다더라”는 말만 믿기보다는 해당 조합의 정관·분양계획·관리처분계획과 본인의 종전자산평가액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일반적인 제도를 설명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개별 정비사업의 조건과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실제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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