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으로 부모님께 1억원을 받는다면 증여세는 얼마일까요? 


 혼인 증여공제 조건과 계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부모님에게 전세보증금이나 아파트 계약금 등으로 1억원을 지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돈이 오가다 보니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 받는 돈이면 1억원까지 증여세가 없는 걸까?”

조건을 충족한다면 부모님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에 대해 기존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자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 시점과 과거 증여 내역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할 때 받을 수 있는 혼인 증여공제란?

거주자가 부모님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최대 1억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혼인일은 결혼식을 올린 날짜가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입니다.

따라서 결혼식 날짜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증여일이 법에서 정한 혼인신고일 전후 기간에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1억원 받으면 증여세는 0원일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고 혼인공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부모님께 결혼자금으로 1억원을 증여받고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적용할 수 있다면, 해당 1억원은 공제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기존 증여재산공제도 있습니다. 성년 자녀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이 기존 공제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고 기존 공제 사용 내역이 없다면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
= 최대 1억5천만원

다만 실제 세액은 과거 증여 내역과 증여자 관계, 거주자 여부 등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계약금으로 부모님께 돈을 받는다면?

일반적인 부모·자녀 간 증여공제와 5천만원·1억원을 받았을 때의 계산 예시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부모님께 계약금 받을 때 증여세 계산 보기 →

이미 부모님께 돈을 받은 적이 있다면?

여기서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과거 증여 내역입니다.

일반적인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돈을 받을 때마다 새롭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합산하여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이 된 뒤 부모님에게 이미 5천만원을 증여받아 일반 증여재산공제를 모두 사용했다면, 새로운 증여에서 일반공제 5천만원을 또 적용할 수 있다고 단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반면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기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에게 큰 금액을 받을 예정이라면 최근 10년간 부모님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 내역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각각 부모님께 받으면 어떻게 될까?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결혼한 부부에게 하나의 한도를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고, 아내도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구조라면 각자 공제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혼집 자금을 양가 부모님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부 전체 금액만 합쳐서 판단하기보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증여하는지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자금을 빌리는 경우는 다르다

부모님에게 돈을 받더라도 모두 증여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빌리고 나중에 갚는 금전소비대차라면 증여와는 판단 구조가 달라집니다.

다만 차용증만 작성해 놓고 실제 상환이 없거나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는 등 실질적으로 증여에 가까운 형태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공제 받을 때 확인할 것

01. 돈을 주는 사람이 부모님 등 직계존속인지
02. 실제 혼인신고일이 언제인지
03.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범위에 해당하는지
04. 최근 10년간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가 있는지
05. 기존 증여재산공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06.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이전에 사용했는지
주의할 점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각각 1억원씩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통산해 평생 1억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께 결혼자금 1억원을 받으면 무조건 증여세가 없나요?

아닙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과거 증여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해 혼인공제 1억원을 적용할 수 있다면 해당 금액은 공제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Q2. 결혼하면 부모님께 총 1억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나요?

성년 자녀의 직계존속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은 별도이므로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억5천만원의 공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10년 내 증여 등 개인별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결혼식 전에 받은 돈도 혼인공제가 되나요?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이 기준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4. 부모님께 예전에 5천만원을 받은 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해 5천만원 한도이므로 기존 공제 사용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일반공제와 별도로 판단합니다.

Q5. 결혼자금을 부모님께 빌린다면 혼인공제를 받아야 하나요?

실질적인 차용이라면 증여와는 다르게 판단합니다. 다만 형식적인 차용증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실제 상환 조건과 기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께 결혼자금으로 1억원을 받는다고 해서 단순히 “결혼자금이니까 증여세가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부모님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혼인 증여재산공제 최대 1억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성년 자녀에게 적용되는 직계존속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별도이므로, 기존 공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에게 전세보증금이나 아파트 계약금 등 큰 금액을 지원받을 예정이라면 돈을 받은 날짜, 혼인신고일, 최근 10년간 증여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자금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증여세는 증여 시점, 과거 증여 내역,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및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국세청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