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청약 · 이집되나 관리자 · 2026-09-15

실거주 1주택자·비거주 1주택자·다주택자 세금 비교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단순히 ‘몇 채를 가지고 있느냐’뿐 아니라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점입니다. 같은 1주택자라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실거주 1주택 비거주 1주택 다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14억원 9억원 공제 축소 종부세 방향 부담 완화·보호 부담 증가 가능 부담 증가 가능 양도세 공제 거주기간 중심 혜택 혜택 축소 혜택 축소 매도 지원 장기거주자 혜택 일반 적용 2027~2028년 중과 한시 완화 실거주 1주택자는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실거주 1주택자를 최대한 보호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1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금액은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정부 설명 기준으로 시가 약 20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고, 시가 30억원 수준 이하의 실거주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역시 장기간 실제 거주한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입니다. 집 한 채라도 거주하지 않으면 달라집니다 1주택이라고 무조건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기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단순 보유기간보다는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다만 취학, 직장 근무, 질병 치료·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축소되고,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60%에서 80%로 높아질 예정입니다. 대신 매도 기회를 주기 위해 2027~2028년에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춥니다. 결국 이번 개편은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고,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기존 세제 혜택은 줄이는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내용은 2026년 세제개편안 기준이며, 실제 적용 세액은 주택가격·취득가액·보유기간·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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